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최소 보험료를 부담하되, 위험은 선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코텀즈 규칙입니다.
[01]
CIF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처리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며,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.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, 보험은 매도인이 가입하더라도 운송 중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.
매도인은 최소 보험 조건만 확보하면 되므로, 더 넓은 보장을 원하는 매수인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.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.
